2022년 4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첫 만남 이용권은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 각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며,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가정)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 정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다태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국적 보유자, 복수 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원 충전
첫 만남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 통해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으며, 올해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만 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방문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국내 등록 예방 접종 완료자(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 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건소 무료 신속 항원 검사 중단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제공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전국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4월 1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방역 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 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 후 진료와 치료로 연계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는 현재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을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합니다.
5. 특별고용지원 업종 택시 운송업 신규지정
2022년 4월 1일부터 택시 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지정된 14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으로 결정하게 되어 코로나 방역 규제로 여전히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미크론으로 인한 매출 회복과 고용개선 기간의 불확실함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송 업도 4월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운행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또한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 이의 신청
코로나 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과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에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 한해 3월 25일부터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15일 금요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 취약 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보상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입니다.
문의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과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입니다.
8.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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