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코로나19 감염병 1등급 → 2등급으로 조정?

by 올리브52 2022. 4. 8.
반응형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

금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등급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게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방역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등급 하향 조정을 할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존 감염병 분류체계는 1급에서 ~4급으로 총 4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 등급과 하향 조정될 2등급을 다뤄 보았습니다.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등급제로 개편이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신고기한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만약 결핵, 수두와 같은 2급 감염병 단계로 코로나 19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 즉시 신고가 아니라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격리 의무 적용 부분도 달라지는데 1급 감염병은 확실한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만 2급 감염병은 결해ㄱ,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게만 격리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이 된다면 격리 의무 조건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나 검사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1급 감염병과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정부가 입원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 단계를 하향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의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등급마다 이 부분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처와 논의한 후 내용의 검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의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코로나 등급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2등급이 되었을 때 의료비나 격리 의무에 대한 변화는 생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