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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천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 재산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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